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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되는데 야간 PC방 노래방 등 은 안된다

WWIII 2020. 7.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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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진법)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매년 연말연시마다 청소년 야간 출입문제로 실랑이를 하느라 바쁘다.

특히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기해 이러한 분쟁은 극도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보법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지만,

게진법 음진법은 만18세 미만의 학생신분인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졸업을 하기 전 즉, 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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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1장 총칙 2조 정의

1항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조 정의

10항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조 정의

14항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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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보니 2001년생 고3 학생은 게진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심야 시간(22:00~09:00)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고용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주간(09:00~22:00)에는 근로할 수 있으나,

심야(22:00~09:00)에는 출입이 금지돼 야간 근로는 금지된다.
아울러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와 공연도 관련법에 따라 볼 수 없다.

 

결국 2020년 1월 1일 이후에라면 2001년생 고3 학생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PC방 흡연실에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지만, 밤 10시가 되면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3줄 요약 :

2020년 올해 20살 맞은 2001년생 고교생 술과 담배는 구매가 1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야간 PC방·노래방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와 공연도 관련법에 따라 졸업하여 재학중이 아니게 될때까지 불가능

20살을 맞은 사람들과 PC방 노래방 등 야간영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은 매해 혼란

 

우스갯소리로 흰머리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만학도셔서 재학중이셔서 교복을 입고 계신다라면...

PC방 노래방 청소년관람불가영화상영중에 영상관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1출처 : http://www.law.go.kr
2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5634768&mediaCodeNo=257http://www.ilovepcbang.com)
3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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