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재발 방지 위한 통제장치 구축 (1)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7명->9,643명) +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실시 -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등록, 부동산의 경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2) LH 전 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미처분 시 고위직 승진 배제) - 불가피한 경우 취득경위 및 목적 등 신고 의무화 (3)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마련 /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 대조하여 적발->수사의뢰 (4) 외부 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 외부위원 중심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2.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1) 개발정보 유출 차단 위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