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조건확인
고용보험센터에 공지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총합산이 6개월 180일 이상일 것.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이나 면접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4)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 사측의 잘못 등등으로 인한 퇴사일 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하고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3개월일하다가 퇴직하고 다음직장에서 3개월일하다가 퇴직했을 때,
합산해서 180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의 것만 합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A직장 근무일 2009.02.01~2009.04.30 (89일 근무)
B직장 근무일 2010.01.01~2010.02.28 (59일 근무)
C직장 근무일 2010.06.01~2010.07.31 (61일 근무)
D직장 근무일 2010.10.01~2010.12.20 (81일 근무) --> 총 201일
A직장은 최종근무일 2010.12.20일로부터 1년 6개월도 넘는 훨씬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A직장은 합산이 안되지만,
최종근무일 1년 6개월 이내의 것인 B~D직장의 기간은 합산됩니다.
그렇게 합산할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1일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며 연속 근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1. 퇴직사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등,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해야함.
실업급여조건2. 6개월 고용보험 가입
1년 6개월 이내에 여러개 직장근무 경력 합하여, 고용보험가입일이 6개월을 초과하면 됩니다.
몇개월 고용보험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으면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성함과 주민번호 말하고,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180= 6개월? 이라고 정의하면 안됩니다.
많은사람들이 헷갈려하는게 바로 이 180일에 대한 정의인데요.
무조건 6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게 아닙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주말이 유급, 무급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 출근해서 일한 날짜로만 책정을 해줍니다.
2. 실업급여 기간
30세 이하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보통 3개월 지급됩니다.
3년이상 근무했다면 4개월 지급
5년이상 근무했다면 5개월지급 이런식입니다.
자세한것은 하단 표를 참고해보세요 .
3.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4. 부정수급
부정수급 대상은 2가지 입니다. 허위구직활동 / 수령기간내에 소득발생 입니다.
■ 허위 구직활동
예전에는 고용주 명함에 싸인 받아오거나 하면 됐는데, 이젠 구인공고+서류제출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기영수증, 원서 접수 화면 캡쳐 자료 등등으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 수령기간내 소득
실업급여수령 기간내에 다른 알바나 일용직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 천만원 넘는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부득이하게 일당제로 며칠 일해야 한다면 고용보험 관리공단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신고하면 일하는 날은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부정수급
○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였거나 또는 고용하고 있는 자일 것,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그 수단으로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하였을 것 등입니다.
(단,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신고,보고 및 증명과 관련하여 법인이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경영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짐)
※ 이 밖에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내기가 부담스러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혜택이 있을까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지원대상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 25%이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얼마일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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