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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련법과 시행령

WWIII 2020. 7. 3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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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bcopyright.or.kr:2014/coding/sub5/sub2.asp?bseq=6&cat=-1&sk=&sv=&yy=all&page=3&mode=view&aseq=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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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48&efYd=201407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www.law.go.kr

저작권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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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910&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5071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8호, 2015. 7. 13., 일부개정]

www.law.go.kr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8호, 2015. 7. 13.,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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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gl.or.kr/info/freeUse.do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만,

정작 공공저작물의 정확한 기준의 부재, 이용을 위해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 공공저작물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미래 산업의 원료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사용을 위해 2014년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그리고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마크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총4가지의 이용허락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적 활용 및 변경이 가능한 바로 이 공공누리 제1유형을 기본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화입니다.

각 기관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음을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 속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보유한 자료에 창작성이 있는가? 창작성이 없다면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둘째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인가?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의한 저작물일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던 저작물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경우, 바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공공저작물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 후 게시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유형 마크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는 이러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소개 및 저작물 유형별 활용 가이드라인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은 국민들의 공공저작물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정책입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선택적 개방 정책과는 다른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공공누리 유형표시만 확인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무료로 또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비로소 공공저작물은 국가 문화산업 발전의 밑바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의 도입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

공공저작물 예시

  •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서 다양한 사례 존재
저작물에 대한 상담 2019-11-18저작물 상담센터 1800-5455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2.시, 군, 구

공공기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자유이용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

자유이용의 출처표시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출처표시 안내

예시 1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각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누리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공공누리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누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3153-2847
- 주 소 : 우)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컨텐츠센터 8층

 

공공누리의 배경

  •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하여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누리란?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안내하는 표시 기준으로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 공공누리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②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③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④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예)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2차적 저작물 작성) 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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