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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WWIII
2020. 7. 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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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기 확정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 법인 모두 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0년 7월 27일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20년 1월~6월
-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이전 간이사업자 : 20년 1월~6월
- 법인사업자 : 20년 4월~6월
2. 부가세 준비서류
1) 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만)
2)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품에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3)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국세청홈택스 , 여신금융협회 , POS사 조회)
4)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입자료(국세청홈택스 , 각신용카드사조회)
5) 현금매출 , 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 여기까지가 기본서류이고 업종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세와 절세는 다릅니다
신고기간에는 상담이 어려울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법인을 통해 꼭 상담 받으시고 효과적인 절세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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