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되는데 야간 PC방 노래방 등 은 안된다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진법)이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매년 연말연시마다 청소년 야간 출입문제로 실랑이를 하느라 바쁘다. 특히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기해 이러한 분쟁은 극도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보법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지만, 게진법 음진법은 만18세 미만의 학생신분인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졸업을 하기 전 즉, 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